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더라도 연금 지급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재요양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가 함께 지급될 수 있는데, 이때 장해보상연금액과 휴업급여 지급액의 합계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요양 후 치유되었을 때 장해 상태가 종전보다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재판정을 통해 장해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해급여가 다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