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 교감의 승진 임용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을 합산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평정 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 경력,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실적 등에 따른 가산점이 합산 점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근무성적 우수자, 현직위 장기근무자,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계속 장기근무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