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 중 급여 지급 여부는 노동관계법령상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별도의 유급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재량으로 운영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 시 급여 지급 여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 횟수 제한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사내 규정에 병가에 대한 유급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 기간 중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선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 및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