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예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소득 요건(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과 재산 요건(가구원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등 다른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