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정한 일반 근로계약과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은 법적 성격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습(시용)기간은 정식 채용을 전제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은 사용자의 평가 권한이 일반 근로계약보다 넓게 인정되는 제도이지만, 그만큼 객관적인 평가 절차와 개선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부당해고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