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에 따라 특정 기관에 종사하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가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업주부인데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법인 폐업 시 남아있는 대여금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처분을 해야 하나요?
가공경비 수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때, 정기신고 시 누락했던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