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 누락했던 자녀세액공제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을 때 이를 증액하여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가공경비를 수정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인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반영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수정신고 과정에서 세액 계산이 복잡하거나 가산세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