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화재보험료는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환급금을 지급받는 약정이 있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소멸되는 부분(보장성 보험료)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손해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면,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건물에 대해 임차법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적립식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립보험료는 자산, 소멸분은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결산 시 보험료의 성격을 구분하여 적절히 회계 처리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적립보험료와 소멸보험료의 구분은 보험증권이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납입내역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