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행 용역과 매체비는 각각의 거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단순히 서비스 여부로만 구분하여 매체비를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광고 대행업의 세무 처리는 광고 대행사가 광고주와 맺은 계약의 실질(자기 계산과 책임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 제작비, 매체비, 대행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총액을 받고, 광고 매체사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라면,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광고 대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경우 매체비 역시 광고 대행 용역의 일부로 보아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순 주선·알선·대리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광고 대행사가 광고주와 매체사 사이에서 단순히 광고를 주선하거나 알선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광고주가 매체사에 직접 광고비를 지급하거나 대행사가 단순히 대납만 하는 구조라면, 광고 대행사의 과세표준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됩니다. 이때 매체비는 광고 대행사의 매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귀하의 거래가 광고 대행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광고 대행 용역'인지, 아니면 단순히 매체사와의 거래를 '주선·대리'하는 것인지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통해 실질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