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입사 당시의 4대보험 취득신고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입내역확인서'를 선택합니다.
조회 및 출력: 해당 사업장과 취득일이 포함된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신고된 취득일자를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신고 주체: 4대보험 취득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 불가 시: 만약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가 되지 않거나 신고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시 근무했던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확인하여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문의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여 실제 입사일과 신고된 취득일이 다르다면,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