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가 대지급금 700만원을 수령한 후 도산대지급금 7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한도 초과에 해당하나요?
60세 이상 근로자가 대지급금 700만원을 수령한 후 도산대지급금 7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한도 초과에 해당하나요?
2026. 7. 29.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미 간이대지급금 700만 원을 수령한 후,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산정액에서 기수령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받게 되며, 도산대지급금의 연령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적용 기준
중복 지급 금지 및 차액 지급: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해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기지급된 대지급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 적용: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상한액은 230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 여부: 도산대지급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 700만 원보다 적거나 같으면 추가로 지급받을 금액이 없으며, 계산된 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단순히 70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체불 임금액과 퇴직급여액, 그리고 도산대지급금 산정 시 적용되는 연령별 상한액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퇴직 후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