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받는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자가 다른 사업소득이 존재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 규정에 따른 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수입을 포함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보험설계사 수입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수입과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