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미성년자 본인의 명의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금은 소득의 귀속 주체인 미성년자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금의 성격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및 과세최저한
상금 지급 시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기준
필요경비 80% 인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은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지급액의 20%가 되며,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4%(20% × 2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필요경비 미인정: 특정인만 참가하는 대회 등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주의사항
미성년자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상금이 향후 미성년자의 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재산(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상금 등 입증된 소득 외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