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주민등록지(거주지)와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사업장)를 기준으로 합니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시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