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고용센터의 검토를 거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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