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서 최종 거래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과세권 배분과 제한세율 적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세조약은 체약국 간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의 조세조약 체결 여부 및 해당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