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캐디는 일반적으로 골프장과 위탁 계약을 맺고 골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으나,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 형태가 위 요건들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