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해당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근무 기간에 따라 소득 구분 및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는 인건비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1월, 7월)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용역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계약 형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소득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