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을 받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과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에서 손실(결손금)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고 종합소득세 납부세액도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