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용인터넷 가입 시 수령한 4만원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상품권 지급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법인세법상으로도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 수령 자체가 세무상 적격증빙을 요구하는 거래는 아닙니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관리비를 집행하는 주체로서 회계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리 방안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