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적인 매입세액 공제 가능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가급적 빨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