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인정됩니다.
질병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상태이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병가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퇴직 전 3개월)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