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이 4일로 기재된 것은 해당 근로자가 3일에 퇴사하여 그 다음 날인 4일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3일에 퇴사했다면, 법령에 따라 그 다음 날인 4일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금 세금 계산방법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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