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은 상여금의 성격과 지급대상기간의 유무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상여금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상여금을 받은 경우, 직전 상여금 지급일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설정합니다.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해당 상여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