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 회사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귀하가 한국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