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분이 불공제 대상인 경우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카과와 불공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카드결제분이 불공제 대상인 경우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카과와 불공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6. 7. 29.
신용카드 결제분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서 유형을 '불공'으로 선택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방법 및 이유
유형 선택: '카과(카드과세)'가 아닌 '불공(불공제)' 유형을 선택합니다.
불공제 사유 선택: 유형을 '불공'으로 선택하면 나타나는 불공제 사유(예: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면세사업 관련 등)를 거래 실질에 맞게 지정합니다.
입력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한 거래는 불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공' 유형으로 입력해야만 해당 내역이 신고서에 정확히 집계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카과 선택 시: 만약 '카과'로 입력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환급되거나 납부세액이 과소 계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 무관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가사 경비 등)이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므로 반드시 '불공'으로 처리하십시오.
증빙 보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