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는 업무 관련성 입증과 적격증빙 수취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금 부인 및 소득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복리후생비 인정 요건 및 증빙
객관적 증빙 구비: 상품권 구입 시 지출결의서와 내부품의서를 작성하고, 실제 직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령증(직원 서명 명단)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접대비로 간주되거나 손금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상품권은 통화대용증권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입 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입니다.
2. 근로소득 과세 여부
근로소득 포함: 직원이 받는 상품권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절·기념일 등에 전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선물은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성과급 성격으로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에 합산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및 리스크
접대비 오인 방지: 상품권 구입 후 실제 지급 내역(지급 사유, 배부 기준, 대상자, 금액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당국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적 사용 금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세무조사 시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등을 활용하여 업무 관련성을 스스로 검증하고,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