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비과세' 규정은 경조사, 명절, 창립기념일 등 특정 복리후생 목적의 재화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간주공급 유형(면세전용, 직매장 반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은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적 재화 중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에만 적용됩니다. 이 외의 간주공급 유형인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사용,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는 이러한 인당 금액 한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전액이 간주공급 대상이 됩니다.
간주공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