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매출로 예정신고한 법인기업이 5월에 3월 날짜로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3월 매출로 예정신고한 법인기업이 5월에 3월 날짜로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7. 29.
3월 매출로 예정신고한 법인기업이 5월에 3월 작성일자로 취소(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매출세액이 감소하여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게 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절차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
가산세가 없는 경우: 계약의 해제나 재화의 환입 등 적법한 사유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는 별개로, 당초 3월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추후 세무서로부터 경정 통지를 받게 되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정신고: 3월 매출을 예정신고 때 이미 반영했다면, 5월에 취소분을 반영하여 1기 확정신고(7월)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사유가 발생한 즉시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절차: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 등 사유 발생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유형 전환 등 특정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계약 해제 시에는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발급합니다.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진행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