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진 시에만 호봉이 승급되는 구간에서 육아휴직 중 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가요?
법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