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 누락을 이유로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회사의 입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승진 시점에 호봉 승급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승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 중인 상황에서 승급이 누락된 것은 향후 임금 산정 및 퇴직금 등에도 지속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먼저 활용하시거나 노동청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