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용인(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다음의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경조사, 명절, 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가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