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계약의 형식이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3%를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형태를 정리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