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농장은 운영 방식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두 가지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 등을 가공하지 않거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농업경영이나 농작업 대행 용역 등 법령에서 정한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만 수행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체험농장에서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체험객에게 식사나 음료를 제공하거나, 숙박 시설을 운영하거나, 가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체험농장 운영을 위해 별도의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겸업사업자: 대부분의 체험농장은 농산물 판매(면세)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음식물 판매, 숙박 제공(과세)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면세 매출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으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체험농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단순 농산물 판매인지, 체험료 수취인지, 음식·숙박 제공인지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업자 유형이 결정되므로, 사업자등록 전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