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여부 자체가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보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의 가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요건을 판정할 때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합산되는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물, 주택뿐만 아니라 승용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판정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하신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재산 요건 판정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