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의 따돌림도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관계의 우위'란 반드시 직급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동료가 집단적으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실질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간의 따돌림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