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한 뒤 합산하는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사용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는 전체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쉽게 만든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 2,000만 원은 '1,400만 원 이하' 구간과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구간별 직접 계산 방식
누진공제 활용 방식 (간편법)
두 방식 모두 결과는 동일합니다. 누진공제액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구간의 금액을 높은 세율로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미리 빼주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