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대표자(개인사업자의 경우)와 그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배우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