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는 세금 신고의 상태와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공제·감면 누락이나 계산 착오 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뒤늦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신고 시점에 따라 일정 비율(50%~2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정청구는 '이미 낸 세금을 줄여달라'는 권리 구제 절차이고, 기한 후 신고는 '늦었지만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겠다'는 의무 이행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