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약 15세 미만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 퇴직·사망 시 그날)까지 보존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