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근무 중이거나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는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게만 구제수단을 한정하지 않고,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손실을 회복하는 것 또한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재취업하여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나 임금 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신청이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존재하므로, 적극적으로 본안 판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 등은 임금 상당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