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초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이후라도, 재심 절차 진행 중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화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판정이나 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신청하여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 재심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화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담긴 화해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심 단계에서의 화해는 초심 판정의 위법성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조정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화해가 성립되면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화해조서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화해를 고려하신다면 재심 절차 내에서 공익위원의 권고를 활용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