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명령을 내릴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협의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보 명령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협의 절차는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여부는 전보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협의 절차 자체가 전보 명령의 효력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보 명령의 정당성은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전보 명령 전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는 것은 인사권 남용 논란을 방지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협의 절차의 부재가 곧바로 전보 명령의 무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