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갑근세)는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따라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전부에 최고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간별로 나누어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과세표준이 높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