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과 같은 설비 대여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누목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서 열거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주택 등에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이는 직접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설령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