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제도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적용 대상과 보험료 산정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에 편승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여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