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중식대 등 식사 비용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 본인과 사업체가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므로, 사업주 본인의 식사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음식물은 복리후생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카드결제분이 불공제 대상인 경우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카과와 불공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했음에도 4,800만원 이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임차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100% 손해인지 알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