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만 15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도 근로자로 채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5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인허증 없이 제조업 등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하며, 18세 미만인 연소자를 채용할 때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