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후 임대차 계약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여 계약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올바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승진 시에만 호봉이 승급되는 구간에서 육아휴직 중 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가진 관리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부당한 인사명령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