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관청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거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위 허가증 사본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면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